정부지원 안내 Guidelines for Government Support
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< 모자보건 < 보건사업


1. 서비스 대상

  •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
  •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(또는 산모)

2. 서비스 이용절차

  1. 서비스 신청 : 산모 주민등록 소재 시/군/구 보건소
  2.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: 산모 주민등록 소재 시/군/구 보건소
  3.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(지역별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상이함)
  4. 서비스 이용 및 결제 : 제공기관

3. 서비스 신청기간

  1.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
  2.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(* 국가 정책에 따라 바우처 사용기간 다를 수 있습니다.)
  3. 바우처 미생성 또는 잔량 부족시 서비스 불가
  4.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(* 국가 정책에 따라 바우처 사용기간 다를 수 있습니다.)

4. 서비스 신청장소

  •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
  • 인터넷 복지로

5. 서비스 신청자격

  1.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(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)
  2.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 또는 후견인 & 법정대리인(*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

6. 서비스 신청서류

*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 각1부

[필요한 경우,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(해당자에 한함)]

 

       1.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-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* 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출생증명서 등

       2.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(* 단,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)

       3.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

        - (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)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

        - (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)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

        * 예 :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, 연금명세서 등

 

7. 가구원 수 확인자료

  • 주민등록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

 8. 휴직 확인자료

  •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ㆍ무급 여부,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

 9.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
  •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• 예) 장애신상아 -> 의사의 소견서, 진단서 등
  • 미혼모 -> 만 18세 이하 '맘편한카드' 기타는 미혼모 시설 입소 확인서 등
  • 새터민 산모 ->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
  • 결혼이민산모 -> 국적 취득 전 외국인 등록증(F-2, F-5, F-6 비자)
  •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

10. 서비스 내용

※표준서비스

1. 산모를 위한 서비스

  • 산모신체상태조사
  •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
  • 유방관리, 산후 부종관리,산후 체조지원
  • 산모 위생관리,좌욕지원,
  • 수유, 산후회복, 신생아케어 관련 산모 교육
  •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
  •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
  • 상담 및 말벗

2.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

  •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
  • 신생아 청결관리
  • 신생아 수유지원
  • 신생아 위생관리
  • 예방접종 지원
  •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
  • 감염 예방 및 관리
  •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세탁

11. 서비스 내용

※표준서비스에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(예시)

※산모, 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

- 다른 가족방, 화장실, 공용공간(현관, 서재, 드레스룸, 베란다, 창고, 유리창, 마당 등), 수납공간(싱크대, 냉장고, 장롱, 찬장, 신발장 등)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

※산모, 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

- 다른 가족 빨래, 고가의류, 대형 빨래(침구, 커튼, 신발류, 가방류, 부피 큰 계절 옷, 묵은 빨래 등)

※산모, 신생아 이외 가족 친지 식사 준비,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, 잔치음식, 저장식품(김치, 장류, 장아찌 등),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

※기타

  •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/ 물건 옮기기
  •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
  • 운전 대행
  • 애완동물 돌보기 등

12.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준수사항

※이용자 준수사항

-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.

-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

* 특히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음

-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.

-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(관리사님 등)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욕설,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.

*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, 민ㆍ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※언어ㆍ신체적 폭력의 범주

- (언어적 폭력) 욕설, 협박, 위협 등

- (신체적 폭력) 밀기, 멱살잡기, 붙잡기, 뺨때리기, 깨물기, 침 뱉기, 목 조르기, 물건 던지기, 주먹이나 발로 차기, 칼 겨눔,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

-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,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.

*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 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, 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
※성희롱ㆍ성폭력 행위의 범주

- (시각적 성희롱) 음란한 시선, 성적인 몸짓, 과도한 신체 노출

- (언어적 성희롱) 음담패설,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

- (신체적 성희롱) 성적 접촉, 포옹, 애무, 추행, 강간

- (기타)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, 광잉 애교 요구, 술자리 시중 요구

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,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(1일 1시간)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